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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7가단51190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1, 1의 각 선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충남 서천군 L(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공유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M로부터 매수하여 2008. 7. 15. 각 1/4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C, D, F, G,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권자인 망 N의 상속인들, 피고 I, J, K은 대습상속인들로서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1, 1의 각 선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4,937㎡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5,014㎡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하기를 원하고, 이 법정에 피고 C, D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E도 이에 동의한다.

마. ㉯부분 5,014㎡에는 분묘가 있는 관계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가치로 분할하면 ㉮부분 4,937㎡이 도출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1, 1의 각 선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4,937㎡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5,014㎡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공유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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