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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나203200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7. 3. 12. 피고와 별지 목록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다동, 제라동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2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기존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1. 1. 임대차기간은 2010. 11. 10.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종전대로 하며 차임은 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지급)으로 인상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다동, 제라동 공장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자동차중고부품의 보관 등을 위한 용도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0㎡, 별지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0㎡, 별지 도면 표시 13, 14, 18,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2㎡ 및 남양주시 D 종교용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88㎡(이하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라′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각 철근파이프조 부품적치대(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영우산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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