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K 대 756.7㎡, L 대 361㎡ 및 M 대 164.6㎡(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9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202호) 16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를, 2)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201호) 132.231㎡[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3)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2층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203호) 23㎡[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를, 4)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라)부분(I) 165.29㎡[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를, 5)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J식당) 151.42㎡[이하 ‘이 사건 (마)부분’이라 한다
]를, 6) 피고 G은 별지 도면 표시 지하1층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바)부분(지하실) 195㎡[이하 ‘이 사건 (바)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1)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분의 2 지분권자이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N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2716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2.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7,24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