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314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K 대 756.7㎡, L 대 361㎡ 및 M 대 164.6㎡(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9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202호) 16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를, 2)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2층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201호) 132.231㎡[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3)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2층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203호) 23㎡[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를, 4)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1, 12, 17, 1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라)부분(I) 165.29㎡[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를, 5) 피고 F은 별지 도면 표시 1층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J식당) 151.42㎡[이하 ‘이 사건 (마)부분’이라 한다

]를, 6) 피고 G은 별지 도면 표시 지하1층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바)부분(지하실) 195㎡[이하 ‘이 사건 (바)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1)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분의 2 지분권자이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N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2716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2.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7,24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