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형기종료일 2020. 1. 24.)되어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4』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R 게시판에 ‘게임머니(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R 게시판에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S) 10만 개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