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9. 2. 17. 11:3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이폰 6S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아이폰 6S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경 광주광역시 서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I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이를 되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갤럭시S9 1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