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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0 2019고단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8』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D 카페에 접속하여 ‘마끼다 임팩 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돈을 입금하면 바로 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마끼다 임팩 드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10,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3』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D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 슈퍼소닉HD03 신형을 처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5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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