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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경 순천시 Y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에프엑스(FX, Foreign Exchange) 마진거래 FX마진거래는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한다.

FX마진거래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많은 금융시장으로, 그 규모가 전 세계 주식시장 일일 거래량의 약 100배를 상회한다.

일반적인 환전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FX마진거래는 ‘기준통화/상대통화’가 한 쌍으로 묶여서 거래되며,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이다

투자 등의 명목으로 제3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에프엑스 마진거래 등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구조이다. 투자금의 3%를 매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프엑스 거래를 통해 피고인들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운용 실적조차 미미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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