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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1193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37]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인천 남구 F 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 2011. 7.경부터 위 C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부동산의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고 매입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남구 F 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1. 1. 14.경 주식회사 C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것을 이용하여 빌라의 투자가치 등에 대해 부풀려서 말하고 자금이 전혀 없어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데다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올릴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C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출자 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부동산 구입 수당지급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인천 남구 F 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은 좋으나 자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하고 빌라를 임대한 다음 남은 돈을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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