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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4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일정한 직업 없이 ‘외환거래 전문투자자’라고 자칭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와 해외통화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X마진거래는 개인 간 직접 환율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장외 외국환거래이고, 해외통화선물거래는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비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선물상품인 유로FX(Euro FX)를 E(E)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 모두 가격변동성이 높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수반됨에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투기성이 크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D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여유자금도 없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내가 국내 외환거래 개인투자자 중 운용금액의 규모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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