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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B 동 119호 'C' 앞 노상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한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8. 4. 2부터 같은 해

4. 3. 15:40 경까지 위 장소에 ' 맘모스'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회 1,000원/ 6회 5,000원/ 12회 10,000원에 게임을 하도록 하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기를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였다는 점, 현재 게임기를 치워 버렸다는 점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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