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7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2:27 경 인천 서구 서 달로 130번 길 26, 이화 파크 빌 101 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산타페 차량 후 사경을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해 주고 합의한 사정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후 사경을 손으로 부러뜨린 행위는 폭력성이 수반된 행위인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