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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7: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210호 내에서 피해자 D(55 세, 남) 이 아침식사 시간에 코를 푼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3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3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위험한 부위인 얼굴 부위를 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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