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31』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D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D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019』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J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9. 09:0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9,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