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1만 5천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시가 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I 피해품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시가 1만 5천원(= 5천원 × 3통)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빈 가스통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노우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09:00경 춘천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속칭 ‘스크류’(지름 40cm, 길이 6m) 3개를 차에 싣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