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1만 5천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시가 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I 피해품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시가 1만 5천원(= 5천원 × 3통)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빈 가스통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노우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미즈노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09:00경 춘천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속칭 ‘스크류’(지름 40cm, 길이 6m) 3개를 차에 싣고 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