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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3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11.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9.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7. 21:19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E 사무실과 이어진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 있던 남성 ㆍ 여성용 라이 딩 기어( 루 까) 점퍼 및 바지 세트 각 1벌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5, 7, 9, 19, 30, 33)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21), 각 판결,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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