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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6. 18.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식품 통관 대행업자인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 세트 및 골프가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명세서, 유 출 수입 신고서 목록, 수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134조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뇌물 수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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