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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구합93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7.부터 2011. 6. 2.까지 제천시 B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8.부터 2014. 8. 2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 명의의 의왕농협 청계지점 예금계좌로 2009. 1. 8.부터 2011. 5. 30.까지 제천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202차례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126,430,000원과 ②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국민은행에 대한 5억 원의 대출금 중 2009. 5. 18.부터 2010. 9. 29.까지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36차례 현금으로 상환된 합계 196,800,000원이 이 사건 모텔의 현금매출액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현금매출누락액(원) 현금입금액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 2009년 제1기 32,720,000 31,262,313 63,982,313 2009년 제2기 28,800,000 53,737,687 82,537,687 2010년 제1기 20,980,000 94,100,000 115,080,000 2010년 제2기 27,510,000 17,700,000 45,210,000 2011년 제1기 16,420,000 16,420,000 합 계 126,430,000 196,800,000 323,230,000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른 현금매출누락액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현금입금액 합계 64,910,000원(= 20,980,000원 27,510,000원 16,420,000원,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과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 111,800,000원(= 94,100,000원 17,7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15. 6.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0,280,230원, 2010년 제2기분 7,740,360원, 2011년 제1기분 2,739,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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