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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2가합12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와 C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부지’라 한다) 및 경기 가평군 K 전 2,618㎡, L 도로 104㎡, M 임야 38㎡, N 임야 144㎡, O 임야 120㎡(이하 이 사건 빌라 부지를 포함한 위 토지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9. 20. P, Q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24평형 10세대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판매하여 나오는 수익금을 3인이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고 Q은 100,000,000원을 부담하며 P은 나머지 공사자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Q의 사촌 동생인 R 명의로 2011. 9. 20.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75,000,000원(위 잔금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은 2011. 10.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외에 그 당시 피고 B, C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받아 둔 건축허가권, 시행권까지 함께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C에게 2011. 9. 20. 계약금 75,000,000원, 같은 해 10. 30. 잔금 중 일부인 125,000,000원, 같은 해 11. 2. 잔금 중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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