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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33925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5. 원고의 소유인 대전 서구 F 임야 1,00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4,589㎡ 중 2,657/4,859 지분(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토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피고 B(실제 행위자는 피고 B의 남편인 H으로서, 이하 동일함), E(실제 행위자는 피고 E의 남편인 I으로서, 이하 동일함)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6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1. 7. 5.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 E에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잔금 수령 전에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등기의 경료 피고 B은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1 토지는 대전지방법원 접수번호 제44840호, 이 사건 2 토지는 같은 법원 접수번호 제44841호), 피고 C 앞으로의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같은 법원 접수번호 제44842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접수번호 제44843호(채무자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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