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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4047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661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6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10. 19.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추후 상호 협의하여 단서 조항을 삽입, 재작성키로 협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는데, 2011.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F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임에도, F가 아닌 피고가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둘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구두로 2011. 10. 30.까지 중도금 2억 원을, 2011. 12. 31.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12. 1. 15.까지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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