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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2681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D, E, F은 G그룹의 임직원들로서 사실상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피고 회사와 경기 여주군 H 임야 330㎡(매매계약서 표시 기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당 454,546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 9. 4. 경기 여주군 H 임야 3,378㎡(이하 ‘이 사건 1임야’라 한다) 중 3378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2013.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와 경기 가평군 I 임야 50㎡(매매계약서 표시 기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0,000원(㎡당 294,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매매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 10. 17. 경기 가평군 I 임야 585㎡(이하 ‘이 사건 2임야’라 한다) 중 585분의 44 지분 및 J 임야 6,766㎡ 중 6766분의 8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21. 피고 회사와 경기 가평군 K 임야 327㎡에 관하여 매매대금 138,6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 회사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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