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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3나76057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E 명의의 강원 홍천군 D 임야 266,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당시 피고의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C 임야 32,430㎡(2005. 11. 10. C 임야 2,933㎡ 및 F 내지 G으로 분할되었고, 2007. 12. 5. 위 C 임야 2,933㎡는 H 임야 2,898㎡로 등록전환된 후 2013. 12. 11. H 임야 1,626㎡, I 임야 1,024㎡, J 임야 248㎡로 분할되었다. 이하 ‘가평군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와 가평군 토지의 시가 차액 상당인 30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 그 중 5만 평을 원고의 소유로, 3만 평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9. 22. 50,000,000원, 같은 달 26. 25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05. 9. 28. 이 사건 토지 중 165,290/266,08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나머지 100,793/266,08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2005.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위 피고 명의의 지분 중 일부인 9,918/266,083 지분에 관하여, 2006. 2. 14. 소외 K 앞으로, 2010. 5. 28. 소외 L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06. 3. 23. 274,000㎡로 면적이 정정되었고, 같은 날 홍천군 D 임야 9,201㎡, M 임야 9,916㎡, N 임야 14,210㎡, O 임야 18,878㎡, P 임야 15,064㎡, Q 임야 17,855㎡, R 임야 14,452㎡, S 임야 26,820㎡, T 임야 21,164㎡, U 임야 13,436㎡, V 임야 7,440㎡, W 임야 20,510㎡, X 임야 13,216㎡, Y 임야 20,625㎡, Z 임야 51,213㎡로 분할되었으며, 위 Z 임야 51,213㎡는 2010. 5. 28. AA 임야 51,964㎡로 등록전환된 후(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74,751㎡로 증가하였다) AA 임야 8,562㎡, AB 임야 9,918㎡, AC 임야 5,858㎡, AD 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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