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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2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온라인 쇼핑몰에 화장품인 ‘이보메 EM카복시 마스크팩’을 판매상품으로 등록하고 “보톡스 NO, 지방흡입 NO, 보톡스보다 탱탱, 지방흡입보다 안전, 수술 같은 마스크팩”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C의 진술서 포함)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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