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09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3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C” 쇼핑몰 홈페이지에 화장품인 'D“에 대하여 ”지방분해, 슬리밍, 피부 재생, 여성의 몸 구석구석의 울퉁불통한 셀룰라이트를 레시틴의 자연지방 분해효소인 포스타티딜콜린이 미세한 micelle로 변화시켜 슬리밍하게 관리해 줍니다.
인체 줄기세표 함유로 피부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