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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2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원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의류업체 E에서 수회에 걸쳐 원단 판매대금 5,423,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51,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원단거래업체 사실 확인서 제출) 및 첨부된 수금 확인서

1. C 매출처별 매출 ㆍ 수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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