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취재기자 및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의뢰한 낚시터에 대한 기사 작성, 광고관리비 수금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8.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낚시터에서 광고계약에 대한 선금 1,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