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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4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성동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21:47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서울 중앙 지검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아서 사고의 위험이 컸던 점, 그 동안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무척 많은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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