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0 2021고정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카페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 자인 딸에게 업무가 미흡하고 손님이 있는 앞에서 자신에게 언성을 높여 대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손으로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