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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정1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30경 안양시 B, 지하 1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62세)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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