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2 2020고단14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3:30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쓰레기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방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