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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22 2019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17. 9.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이모와 함께 운영 중인 것이고, 거제시 E에 내가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도 따로 있다. 나는 거제 F아파트를 갖고 있고 거제 G아파트도 분양을 받아 두었을 정도로 돈이 많다. 당장에 쓸데가 있어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 H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1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49』 피고인은 2019. 3. 26.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물품대금 150만 원이 부족하다, 15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빌린 돈도 물품대금이 아니라 개인회생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회생 채무를 변제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고인 명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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