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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세븐일레븐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편의점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C점 대표이고, 롯데월드와 당산동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가장하여 마진율을 높인 다음 정산금이 나오는 2012. 7. 15. 그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일 뿐 편의점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편의점 운영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세븐일레븐 C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편의점의 사장이고 추가로 2개의 편의점을 더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가장하여 마진율로 높인 다음, 2012. 7. 30.까지 그 전에 빌린 돈 300만 원과 함께 8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고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일 뿐 편의점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편의점 운영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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