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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1 2020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7. 09:00 경 포항시 남구 B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도박 빚이 7,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가입된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8. 경 자기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9.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도박 빚도 7,000만 원 이상이었고, 가입된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9. 경 자기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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