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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5』 피고인은 2009.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이달 9.부터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58』 피고인은 2010. 6. 17. 피해자 H 운영의 공주시 I에 있는 J다방에 K, L와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선불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K”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8,000,000원(A 몫 : 200만 원, K 몫 : 6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9』 피고인은 2009. 6. 29. 15:00경 마산시 N건물 1303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마산시 Q에 있는 R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유흥주점에서 받아둔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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