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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와 위 D 편의점을 대금 1억 3,500만원에 영업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편의점의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 F이 2012. 4. 23.경 위 편의점 내 집기 등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집행관이 2012. 5. 1.경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유체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영업양도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편의점 계약도 하였고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금방 갚을테니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22:00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군산시 J에 있는 K 대리점을 친구와 동업으로 오픈예정이고, 이전에 그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못 갚으면 동 대리점을 오픈 할 수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가량만 돈을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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