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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 882에 있는 동서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4 킬로미터의 구간에 달한다.

운전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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