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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04:50 경 서울 금천구 두 산로 71에 있는 ‘ 빅 마켓’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 211에 있는 디지털 단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하다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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