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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6:05 경 공소장에는 ‘07 :21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구의 동 건국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 1회의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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