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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 5.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이대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결과(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사정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 11. 1.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6. 26.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0.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6.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2.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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