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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및 C 등과 함께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위 대출 브로커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8. 1.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 서울 중랑구 F 2 층 ”에 관해 보증금 1억 원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A’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대출 브로커 C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B’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8. 6.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기업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위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건네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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