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순경 H의 팔을 당기고 위 F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H의 모자와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위 H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 물은 부위 허벅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행인 F의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 전과가 있으나 폭력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