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02:15 경 인천 서구 E 앞길에서, 길을 가다 택시를 잡으려 던 피해자 F(37 세) 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 부위 1cm 의 찢김 상처, 오른쪽 눈 타박상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I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통을 밀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와 I이 일행인 B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I의 손을 붙잡고, 몸통을 밀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들 사진, 영상 CD,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차, 2차 각 폭행장소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