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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6. 03: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30 세 )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05:2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서울 강남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사 G,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06:15 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서울 강남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한쪽 손에 있는 수갑을 풀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감싸안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TV 수사, 경찰관 D에 대한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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