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2: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01동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C(여, 31세)와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하던 중 위 B건물 보안요원 D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년아, 다떨어진 년아, 니 같은 년이랑 같은 아파트 사는게 쪽팔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