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0:25경 부산 사하구 B 포장마차'에 찾아와서 먼저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자 1명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 C에게도 “이 씹할년아, 니 장사 못한다, 개 같은년아, 쓰레기 같은년아 니가 사람이가,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씹할년아, 경찰 불러 봐라, 절대 안 온다, 백날해봐라, 씹할년아, 예전에 손님과 시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돈 1200만 원도 타 먹었제, 다 개내게(되 돌려 줌) 만들거다. 니가 사람이가, 개 같은년아”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동 주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