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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35경 부산 중구 B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장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일행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C(75세, 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씹할년아”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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