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6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09:00경 진주시 C 아파트 208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외상 의류 대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한테 옷값 줄 돈이 없다, 씹할 년아 니가 오히려 내한테 50만원 줄 돈이 있다 아이가, 야이 씹할년아 도둑년아 사기꾼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1.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