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8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9: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사거리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 D(60세)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하던 중 차량 문을 열고 서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차량 문을 3회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