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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8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는데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술값을 받냐. 아가씨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일반음식점인 위 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5: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술을 먹다 잠깐 나갔는데 왜 술상을 다 치웠느냐. 아까 먹었던 술상 그대로 다시 차려오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주점 업주 피해자 J(여, 34세)로부터 밀린 술값의 변제를 전화상으로 요구받고는"너 이 동네에 살지 나도 동네에서 사는데 너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네 새끼 K초등학교 다니는 거 안다"라며 피해자 및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변제요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밀린 술값 7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22: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3세) 운영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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