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41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102』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단란주점,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 업주를 상대로 그 주점 등의 행정법규 위반을 약점 삼거나,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협박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술값 지급을 면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룸을 설치하고 접대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한 것을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그만해 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계속 신고를 하겠다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주점 내지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2014. 5. 18.경 공갈 피고인은 2014.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장은 나한테 뭐 해 줄래”라며 금품 내지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4. 6. 2.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2.경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row